인천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3:57 경 인천 남동구 구월 말로 117 만수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239 KT 만수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