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98,033원 및 그 중 105,331,636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10. 2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703호(이하 ‘1703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28,18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도금 195,900,000원을 6회(각 32,650,000원씩)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금 115,880,000원을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다.
원고는 2010. 5. 30. 피고와 1703호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328,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옵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60,000원을 2010. 6. 4.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8,268,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가산금리(A) [=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한국은행 발표(2009. 10. 28.)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체금리(A B) 1~30일 5%[=민법이 정하는 법정연체이자율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마.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공급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