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8.24 2018허343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출원번호 : D / E 3) 청구범위(2016. 3. 17. 보정된 것) 【청구항 1】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로서, 중량으로 납석 85~93%, 마사토 3~6%, 펄라이트 0.5~1%, 제올라이트 1.5~3%, 질석 1~2%, 그리고 소석회 1~3%를 포함하고, 상기 납석의 입도는 0.001~5mm이며, 타 구성물의 입도는 0.001~3mm임을 특징으로 하는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말한다

). 【청구항 2】(삭제)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필요시 운동장 등에 필요한 라인 등을 표시하기 용이하고 카드뮴이나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전혀 없는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곳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수성과 점력인 강도가 우수하여 일반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에 사용하기에 유용하고 천연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친환경적인,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 [1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납석을 주원료로 하고 첨가제로서 표층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표층제’로 표기된 것도 일부 있으나, 이는 ‘표층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판결에서는 ‘표층재’로 고쳐 기재한다.

의 투수성이나 배수성, 점성 및 탄성, 그리고 색상 등을 고려해, 마사토,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및 소석회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으로 구성되는, 친환경적인 흙 표면 포장용 표층재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 해결수단으로 한다

(식별번호 [16]). 나.

선행발명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