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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후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의 최하 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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