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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40 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 더 불어 락 노인 복지관 주변을 운행하는 720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야, 너 나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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