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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7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나주시 D 소재 상가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5. 6.부터 같은 해

6. 2. 사이에 총 48,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C이 2013. 6. 28. 사망하자, 피고는 위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E이 있고,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금 48,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1/2에 따른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전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F과 계약금반환에 대하여 합의하여 2014. 6. 24. 원고의 조부에게 10,000,000원을, 2015. 3.경 E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C에 대한 대여금 및 입원비 등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F 또는 E이 원고로부터 상속채권에 대한 대리권 또는 처분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F과의 합의나 E에 대한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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