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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08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21.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3. 6.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용도로 30,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2014. 1. 15. 필리핀 어학연수 사기사건 해결비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중 2,000,000원은 소외 C에게 송금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중 2016. 10. 25. 25,000,000원, 2018. 4. 11. 1,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14,000,000원 (40,000,000 - 26,000,000) 과 그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현황 1) 원고가 ① 2012. 3. 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호 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0. 위 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② 2014. 1. 15. 필리핀 어학연수 사기사건 해결비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갑 1, 2, 3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15. 당시 피고가 대표로 있고 원고가 교감으로 재직하던 대안학교인 ‘D’ 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C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1, 2월’ 이라는 내역 기재와 함께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전달되어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8, 11호 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현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30,000,000원이다.

나. 변제 등 채권의 소멸 현황 1) 25,000,000원의 변제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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