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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41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 부동산’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매도인 H, 매수인 I 외 1명에게 서울시 성동구 J 아파트 103동 3902호의 분양면적 169.7242㎡, 전용면적 130.69㎡ 의 분양권을 998,282,5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I 외 1명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현금 1,300만 원을 받음으로서 법정 수수료인 900만 원의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권( 아파트)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개 의뢰인에게 초과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인 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 중개 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책이 불량한 점,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형사처벌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행정처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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