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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3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71 내지 7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동생 C의 제의(원고의 처 I가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제3자를 내세워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해 두자)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수단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실제 차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011. 2. 22. 원고를 상대로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첨부하였고, 2011. 4. 19.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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