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53』 피고인들은 2008. 9. 25.경부터 2011. 5. 9.경까지 인천 계양구 G빌딩에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병원원장으로, 피고인 B(피고인 A의 부인)은 관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된 진료수가(이른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내원 환자 내지 친인척 및 병원 직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환자들이 마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차트 및 진료기록부를 생산하여 이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해 입원절차를 밟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위 허위의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24.경 H병원에서 입원을 원하지 아니하는 환자 I의 아들인 J에게 I을 입원시키더라도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허위의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I을 허위로 입원 하도록 조치한 후, I이 2009. 4. 24.경부터 2009. 6. 18.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인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2009. 7. 2.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계양지사)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388,200원을 H병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