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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가단224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0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7.자 여신거래약정(여신한도 320,000,000원)에 따른 잔존 원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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