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위치: 서귀포시 B 외 3필지 3,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용도지역: 일반상업(중심미관, 최고고도, 방화지구) (3) 건물규모: 지하 3층, 지상 13층(연면적: 27,963.482㎡) (4) 건물용도: 공동주택(지상 4층~지상 13층 130세대),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2,154.965㎡), 판매시설(지상 2층 3,680,950㎡) (5) 주차계획 대수: 242대, 차량진출입구: 2개소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관하여, C 구간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으므로 각 진행 차로(직진차로 및 가감속차로 등 2개 차로)별 폭 3.5m 이상 확보가 필요하고, 현재 도로 여건상으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가감속차로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가감속차로를 시설하려는 경우 추가로 토지를 확보(매입)하여 시설계획을 보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주변 구간의 토지 매입은 불가능하지만, 다만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감속차로 도로 폭은 2.8m이고, 측구(0.5m) 부분을 측구 및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완하여 가감속차로의 폭을 현 도로 단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3.3m(= 2.8m 0.5m)로 계획하고, C 교통량 감소를 위하여 교통분산이 될 수 있도록 D을 일방통행으로 계획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서귀포 소방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를 위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