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대지 285㎡(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111.78㎡, 2층 57.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0. 6. 3. 이 사건 B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0. 6. 14.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1.75㎡가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47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0. 12. 16. 원고에게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4.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 중 약 1.75㎡는 구 건축법상 건축선인 이 사건 B 토지 및 고양시 덕양구 C 도로 90㎡(이하 ‘이 사건 C 도로’라 한다
)의 경계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
)을 침범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2) 가사 이 사건 C 도로가 도로로서 고시 또는 공고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58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0. 14. 대통령령 제25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의2 [별표 2], 고양시 건축조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인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