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되고, 보건복지부의 공문이나 대한의사협회의 공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