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09 2014도1592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업을 하였고 당시 그러한 영업을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교보건법 위반 행위 및 공소장 변경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