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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38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유죄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위의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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