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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1) 피고인 C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 2)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손가락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 상해 ’를 ‘ 폭행 ’으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그에 대한 공소사실을 “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측의 건물 정상화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 수 분양 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이 위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상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죄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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