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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단3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종로구 D, 203호에서 중국어 개인 과외를 위한 ‘E’ 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 F를 개설한 후, “F”, “G”, “H”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중국어 강사를 고용하여 중국어 개인 과외를 원하는 사람에게 개인 교습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한국어 연수자격 (D4 )으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I(I, 여, J 생) 로 하여금 2013. 10. 9.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신촌, 부천 등의 장소에서 약 110회에 걸쳐 K 등에게 중국어 개인 교습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01,000원을 받아 그 중 1,691,000원을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경부터 2015.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1명을 고용하여 개인 교습을 하게 한 후 수수료 66,861,900원을 받음으로써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홈페이지 자료

1. 수사보고( 알선사이트 F에 등록한 중국인 유학생 등록 외국인기록 표 첨부), 수사보고( 계좌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 중국어 강사 L, 강사료 등 기재 엑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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