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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19고단28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내가 어제 조선족 도우미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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