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3. 0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제101호 동네선배인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