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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5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부산 남구 F건물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부산 남구 F건물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상선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350,000원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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