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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2 2019나2018424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의 1의

나. 6)항 중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뒤에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각 개별 징계사유는 아래 표 ‘1. 인정된 징계사실’ 중 ① 내지 ④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① 징계사유’라는 식으로 특정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7) D은 2016. 10. 29. 원고와 통화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사람은 익명으로 기재한다

). 한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화에 관한 녹음파일을 6개의 파일(을 제7호증의 1 내지 6, 각 파일 별로는 증거번호 순서대로 ‘1번 파일’이라는 식으로 특정한다

)로 분할하여 제출하였다. [1번 파일] (을 제7호증의 1) D : 그리고 교수님이 연락 한 번도 안하고,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표시도 한 번도 없었는데, 나 때문에 그때 교수님도 실수했나 하면서 원고 : 아니 실수 아니고, 관심 있어도 절대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D : 관심 없었잖아요. 원고 : 관심은 있었지. D : 그랬으면은, 어저께 잘 들어갔냐고 연락 한번은. 원고 : 관심, 관심 없었으면은 일찍 술 먹고 인제 H랑 갔겠지. 그냥 안 간 이유가 있겠지. [2번 파일] (을 제7호증의 2 원고 : 나한테 그런 식의 눈빛 보낸 사람이 한 두 명이 넘어 EMBA서, 난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나는. 하튼 뭐 그래서 그런 거구, 관심은 있었고 D : 언제요 언제부터요 없었잖아 솔직히 원고 : 옛날에 저기 저 때 저기 우리 집 앞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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