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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26641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약 6.5평(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95만 원, 임대 기간을 ‘1996. 12. 24.부터 1998. 12. 23.까지’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 ’이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년 이상 유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IMF 등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월세로 7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분 월 차임 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 분 월 차임부터 19개월 분 월 차임 합계 1,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월 차임 합계 1,400만 원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28. “ 피고가 2020. 7. 25. 기준 20개월 분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합계 금이 1,4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 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8.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 2001. 8. 30. 자 접수 제 6550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20,000,000 원’, 범위를 ‘ 상가용 1 층 D 호 중앙 (20 ㎡)’, 존속기간을 ’2001. 8. 3.부터 2003. 8. 23.까지‘, 반환기를 ’2003. 8. 23.‘, 전세권 자를 ’ 피고‘ 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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