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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07 2017고단1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 26.부터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6. 12. 16.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32,216,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7. 11.부터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5. 8. 10.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714,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직 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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