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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1세)은 D이 운영하는 ‘E’ 보도방에 소속된 유흥접객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위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저는 강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D이 뒤에서 아가씨를 조정하고 있으니, 형님이 D을 압박하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2012. 9. 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 유흥주점' 2번룸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D을 위 2번룸으로 부른 다음, D에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C이 하는 말과 아가씨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강간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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