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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2:4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식당 'D'에서,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던 피해자 E(40세)이 "형님이 계산하세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콧등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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