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31. 18:2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C(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가 피고인의 일행 F에 대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담배꽁초를 바닥에 무단 투기한 혐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던 위 E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F이 위 일시, 장소에서 맨홀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 ② 경찰관 C, E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F에게 다가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③ F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E는 F의 손을 잡아끌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한 사실, ④ F은 변호사에게 전화해보겠다고 말한 후 지인인 변호사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 ⑤ F이 전화통화를 끝내자 E가 F에게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그래요 ”라고 말한 사실, ⑥ F이 E에게 “강제연행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E는 F에게 “안 된다 그러죠 그럼 할게요. 그냥. 경범죄처벌로 강제연행 합니다.”라고 말하고, C은 F에게 “신분을 안 밝혀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 E와 C은 F에게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한 사실, ⑦ 그러자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하지 마시라고요 아저씨”라고 말하며 C을 밀친 사실, ⑧ E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돼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누가요 누가 입건해. 누가 입건 하냐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쳐서 E가 왼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