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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4:00 경 전 북 군산시 해망 항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C에 승선하여 같은 날 16:00 경 인근 해상에 부표로 표시된 장소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의 고기 94 자루, 합계 1,410kg 을 위 C에 싣고 같은 달

6. 02:00 경 G 등과 미리 약속된 하역 장 소인 전 북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5 부두와 6 부두 사이에 도착하여 D, E와 같이 위 밍크 고래의 고기를 위 C에서 하역하여 D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문자 메세지 사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래 포획 선 및 운반선 특정), 수사보고 (G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선박 입출 항 신고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사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밍크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의 유통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면서 그 범행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고래 고기의 불법 포획과 유통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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