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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정1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7. 10. 말경까지 B에 있는 피해 자인 C 대학교의 교학 부총장으로서 C 대학교 총장 보좌 및 총장 대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경 C 대학교에서 부총장 직에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 비 1,000,000원을 위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8.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예식장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지인 경조사비용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 1,31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C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C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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