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12.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에 시점수정치를 적용한 다음, G 임야 793㎡(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보상선례와 매매사례 참작 과정 등을 거쳐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재결감정인 법원감정인 한국감정원 경일 시점수정 1.02252 1.02252 1.02381 지역요인보정 1.00 1.00 2.00 개별 요인 보정 접근조건 1.50 1.50 0.96 자연조건 1.12 1.14 0.98 행정조건 1.02 1.02 1.02 기타조건 1.00 1.00 1.00 누계 1.714 1.744 0.96 기타요인보정 2.50 2.55 2.50 산정단가(원/㎡) 48,196 50,021 54,057 적용단가(원/㎡) 48,200 50,000 54,000 평가액(원) 23,955,400 24,850,000 26,838,000 * 재결감정인은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다고 보아 지역요인을 1.00으로 평가하였고, 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유사지역’에 있다고 보아 지역요인을 2.00으로 평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지역요인, 개별요인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