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두 번째로 수증기를 흡입하였을 때에는 흡입 대상이 페트 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입 시 페트 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페트 암페타민을 비롯한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최초 흡입 후 이를 권유한 사람에게 담배가 맞느냐고 물은 것만으로는 자신이 흡입하는 것이 마약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게 흡입을 권유한 ‘G’ 라는 인물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