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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4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유무를 포함한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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