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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23: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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