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7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1길 58-5, 전북서부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앞 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