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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7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1길 58-5, 전북서부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앞 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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