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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3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본드통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에 강북구 수유리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중, 2014. 5. 12. 18: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초안산 약수터’ 부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1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덜어 넣은 후 비닐봉지를 얼굴에 대고 공기를 통하지 않게 한 다음 숨을 쉬면서 그 냄새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톨루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 본드통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드를 흡입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본드흡입 습벽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본드 흡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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