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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72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개년아 돼지보다 더한년아 나는 손님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를 모르는 피해자 소유의 치마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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