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9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곳에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2. 16: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손괴된 방충망),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