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03]
1.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나동 106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159]
2. 피고인은 2015. 5. 26. 0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16 벨라하우스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현금 등 절취할만한 금품이 있는지 살폈으나 특별히 절취할 금품이 없자 컵홀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타500 음료 2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15]
3.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한강사업본부 H안내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2014. 9. 12까지 2일, 2014. 9. 29부터 2014. 9. 30까지 2일, 2015. 2. 25부터 2015. 3. 3까지 5일에 각각 무단으로 위 H안내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