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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1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업 청탁자에게 돌려준 점 취업 청탁한 근로자들 중 J 2,000만원, L 500만 원, O 2,000만 원, P 2,000만 원, R 상품권 300만 원 상당( 현금으로 대지급) 부분은 반환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노조 지부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로부터 정규직 취업 청탁을 받아 중간에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들이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이 청탁 건 당 수령한 금원 액수, 암암리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취업을 청탁하여 실제로 취업이 된 근로자들이라 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정규적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비정규직 사원들이라 보이고 이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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