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M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M 소유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기재 각 부동산과 M, N이 각 1/2 지분을 소유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을 매수한 자로서 피고 B의 아버지이다.
피고 B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들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자들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원고와 O은 2004. 11. 19. M 및 N과 이 사건 1, 2, 3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상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M는 2004. 11. 24. P에게 이 사건 4, 5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5. 1. 26. P으로부터 이 사건 4, 5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무렵 M, P과 사이에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B 앞으로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는 2005. 12. 20.경 M,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Q, R과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주문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