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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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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하여 편취금 200,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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