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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354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주택 건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이 주주(조합원)로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6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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