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1. 보석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이 합계 11,238,960원(=2010. 11. 1.부터 2014. 3. 31.까지의 퇴직금 9,908,000원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1,330,9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11,238,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2010. 11. 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와 피고가 중간정산을 하여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전부 변제공탁 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9,9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고정51호로 피고가 원고의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C’에서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11,238,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