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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정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삼호마을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삼거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4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69세)에게 “너는 뭔데 달려 드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 등을 4~5회 때리고 이마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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