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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2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9:3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06동 10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의 옷을 세탁하면서 옷에 꽂혀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지 않아 이어폰이 망가진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런 개새끼, 뭐 이런 게 다 있노.”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착용하고 있던 자전거용 머리보호장구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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