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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8노9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임야 등에 불을 질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 1 내지 3 항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불과 2일 뒤에 판시 제 4 항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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