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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9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본드 흡입을 끊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주하던 고시원 원장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끊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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