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이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범행을 반복하였지만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1, 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3~7의 각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