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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8고단2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쪽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지점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 좌우측을 살피는데 갑자기 차량 뒤쪽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후 정차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피해자의 부상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고령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정도로 걸음걸이가 느린 점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자 스스로 멈춰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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