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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 세) 과 초 ㆍ 중 ㆍ 고교 동창생으로, 학창시절 피해 자가 피고인을 괴롭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생 100 여 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D ’에 접속하여,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지금 성 서 계명 대 막창 골목에서 B 이란 놈 여자를 때리고 싸우고 있음 구경 할 실 분 조금 보려 와요

진짜 웃긴다”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다른 동창 생이 경위를 묻자 “B 한테 물어 봐라 왜 개지랄 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양아치 지랄하더니 나는 그런 놈 X 팔려서 아는 척 안한다,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다가 같이 놀던 놈이 안 놀라 주니까 점심 마치고 그 친구한테 개소리하면 막 울고 개지랄하고 중학교 때에도 왕따당하다가 개지랄하고 병신 성서 공고 전자 과 아이들 B 잘 나가는 줄 알다가 개양치 했는데 야 내가 초 중고등학교 같이 다 나왔다 이 미친 사이코 B 좆 밥 돌 끼인 것 다 안다, B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무슨 개지랄이야, 확실한 것은 이 세끼 때문에 자살한 것 맞고 B 고등학교 때 난 화공과 임 마는 전자 과 맞고 양아치 짓 한 것 맞고 고등학교 때도 만만한 애들 교실에서 개소리로 부른 것 맞다, 이십 세 끼 예전에 내가 아는 관리하는 데서 몸 파는 화빠 한 것도 맞다, 십 세끼 F 죽게 한 것은 몰라 네, 쓰레기네, 난 아는 여동생 자살한 것 이야기할라고

했는데” 라는 등의 댓 글을 작성하고, 위 밴드에 위 ‘E’ 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G’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같은 게시물에 “ 맞다 이 세끼 완전히 돌 깨이다, 내가 경찰서 근무하는데 임 마 호빠 짓 하다가 걸려서 자주 온다 사이 코다 여자 폭력 자주 있음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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